인천시, 항만 중심 과적 차량 합동단속 및 예방 캠페인 실시

인천시, 항만 중심 과적 차량 합동단속 및 예방 캠페인 실시
✍️ 기자: 임서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 운행이 빈번한 내항, 남항, 신항, 북항 등 주요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항만 출입 차량의 적재 실태를 집중 점검해 도로시설물의 손상과 대형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전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항만 중심 과적 차량 합동단속 및 예방 캠페인 실시  © 임서진 기자

 

합동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현장에서 감시와 계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이동식 계근 장비와 육안 점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축 하중과 총중량을 확인하고, 적재량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만 주변 도로 거점에 검차 지점을 설치해 상·하차 동선과 운행 시간대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캠페인은 합동단속과 병행해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사례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안내 자료에는 차량 구조와 타이어·제동장치에 미치는 부담, 교량·포장도로의 설계 하중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규 준수의 필요성과 적재 관리의 기본 수칙을 전달해 자발적인 준법 운행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도로법 기준에 따르면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차량 총중량 40톤을 넘는 경우 과적 차량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장 계측을 방해하거나 검차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과적 운행을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연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1,250대의 차량을 검차해 500대를 적발했으며, 계도 중심의 예방활동을 병행해 과적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송업계와 현장 종사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점검과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처리와 도로 관리 측면에서는 항만 인접 도로의 포장 보수, 교량 점검, 노면 균열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 손상 패턴을 분석해 취약 구간에 대한 선제적 보수와 구조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 결과와 도로 상태 데이터를 연계해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구간에 선택적 단속을 병행해 혼잡과 안전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기관 협력 체계는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의 주기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연수경찰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대응과 교통 질서 관리,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출입 절차와 화물 처리 과정의 관리 강화, 구청 교통과는 지역 도로 관리와 민원 대응, 명예과적감시원은 현장 감시와 신고 협력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통합 관리로 단속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으로 인천시는 민원 발생지역과 주요 도로를 수시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복 위반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 빈도와 계측 지점 수를 늘리고, 운송업계와의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적재 관리와 운행 안전 수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예방 캠페인은 항만·물류 거점, 휴게소, 차고지 등에서 지속 운영하며, 법규·안전 안내 자료와 사례 중심 콘텐츠를 보완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적 관련 문의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또는 관할 구청 교통과로 하면 되며, 단속 일정과 안내 자료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종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화물 운전자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과 주요 도로를 수시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운송업계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는 단속 결과와 도로 유지관리 데이터를 연계해 정책 개선과 현장 대응의 정밀도를 높이고, 시민 안전과 도로 자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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