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이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11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서 ‘신혼부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3차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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