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캠페인 전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캠페인 전개"

  [코리안투데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 캠페인 © 이보옥 기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합법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해당된다. 이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 및 악취 발생을 유발하며, 하천 오염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조재국 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공공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인증받은 제품 사용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portal.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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