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와 위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 언론팀 제공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후 상담받는 모습 |
의료비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시행한 반려동물에게 지원한다. 검진,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포함한 30만원 상당의 필수진료와 검진 중 발견한 질병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선택진료를 각 20만원,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보호자는 진찰료 1만원과 치료·중성화 비용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또한,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 반려동물 위탁소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위탁비를 하루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 언론팀 제공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진료받고 있는 모습 |
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외출, 입원 등 장기 부재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 위탁업체에 안심하고 맡기면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비는 △캥거루동물병원 △드림동물병원 △아이러브펫동물병원 △굿모닝동물병원 △다나은동물병원 △금강종합동물병원 △한샘종합동물병원 △24시명동물메디컬센터 등 지정동물병원 8개소에, 위탁비는 △다나은동물병원 △댕댕스 위탁관리업소 등 지정펫 위탁소 2개소에 동물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로구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진단·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미용비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 후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 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02-860-2428)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으로 구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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