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24일, 행정동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정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구역의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여 주민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2년 처음 제정된 행정동 구역 조례 이후 인구 변화와 도시 개발로 인해 동의 통합과 분동이 있었으나,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계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4개 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
– 의정부2동에서 흥선동 편입: 직동공원 뒤 브라운스톤흥선 인근 지역 2,894㎡, 총 7필지
– 흥선동에서 의정부2동 편입: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일대 25,915㎡, 총 111필지
– 녹양동에서 자금동 편입: 양지마을 52,005㎡, 총 90필지
– 의정부1동에서 가능동 편입: 의정부1동 북부 추병원 기준 위쪽 지역 194,671㎡, 총 704필지
의정부시는 이 개정안을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수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 조정은 각 동의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실태조사서를 바탕으로, 타당성과 주민 선호도가 높은 4개 구역을 선정하여 추진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