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으로 도시에서 은퇴한 이들의 지방 이주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귀농지원 기준 완화, 농어촌민박 규제 개선, 농어촌 빈집 철거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코리안투데이] 귀농지원 관련 규제완화 © 박미진 |
특히, 은퇴 예정인 도시 직장인도 귀농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더 많은 이들이 귀농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 민박 관련 규제도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재정비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지방 소멸 위험도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 혁신이 도시 은퇴자와 지방, 농어촌 간의 ‘윈-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와 관련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고,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다시 허용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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