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8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 도입

수지구 8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 도입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다음 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여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설치 업체와 관리 정보를 명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설의 신속한 관리를 돕는다.

 

 [코리안투데이] 수지고 관계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 차단 여부와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30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정보를 명시한 스티커를 전기 설비함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수질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등록·관리되었으나, 시설물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소음 등의 이유로 시설 전원을 꺼놓는 경우도 빈번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공업체명을 공개하고, 해당 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업체로 바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 관리 요령 중 하나인 전원 차단 금지 안내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여 고의로 시설물 전원을 끄는 행위도 막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수질을 보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건축주나 시공 업체에서는 해당 취지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 도입은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공공수역 수질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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