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25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사업장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변화된 법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행사항, 실제 사례를 통한 실형 사례 분석, 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등 현장 적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사는 복잡한 법 조항을 쉽게 풀어 설명하며 사업장별로 어떻게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코리안투데이] 중·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유현동 기자

 

김찬진 동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구민이 편안한 도시 동구’를 만드는 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또한, 무료 컨설팅 연계, 맞춤형 점검 지원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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