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대상 확대…강원특별자치도민도 이용 가능

 

원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원주시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동행 매니저가 병원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월평균 이용자는 84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1.9배 증가했으며, 서비스 요금은 1시간 5,000원부터 시작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원주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대상 확대…강원특별자치도민도 이용 가능 © 이선영 기자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동행 매니저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재가 어르신의 병원 방문을 돕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병원 출발부터 진료 접수, 진료비 수납, 약품 수령, 투약 지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마치 보호자처럼 세심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월평균 이용자 수는 84명으로,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44명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원주시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요금은 기본 1시간 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30분마다 1,500원이 추가되며,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1시간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3-747-8899)로 가능하다. 

 

김남희 원주시 경로복지과장은 “이번 대상 확대는 어르신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주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선영 기자: wonju@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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