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된다고?”…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다는데, 진짜일까?

“내가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된다고?”…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다는데, 진짜일까?

 

실업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구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실업급여의 기본 목적은 ‘비자발적 이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즉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전제가 된다. 하지만 일부 자발적 퇴사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6개월 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보험료가 납부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약 7~8개월간 꾸준히 일해야 조건이 충족된다. 흔히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다.

 

 [코리안투데이] 퇴사를 하는 직장인 ( 사진 = AI 생성) © 송현주 기자

문제는 퇴사 사유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정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 불가 등

이처럼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무 환경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와 ‘제3자의 판단’이다.

 

더불어, 2025년부터는 청년층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에 따르면, ‘경력 전환’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이직을 선택한 청년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단순히 ‘쉬고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산적인 이직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가 단순한 실직자의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준비된 이직’을 돕는 사회적 자산임을 보여준다.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도전의 기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당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특히 청년층은 단기 계약직, 프리랜서, 프로젝트 근무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실적을 사전에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지금, 실업급여 제도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리셋 버튼’이자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장치가 된다.

 

실업급여는 공짜 돈이 아니다. 준비된 재도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며, 이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나의 권리를 알고 활용해야 할 때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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