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대성(30)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월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대성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지역사회에 심각한 공포를 조성한 점을 이유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박대성에 대한 구형 사유를 밝히며, “박대성의 범행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으며,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자의 무고함,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박대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범행을 실행했다.
수사 결과 박대성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분석 결과 그는 피해자를 주시하며 범행 기회를 노린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박대성이 A양 외에도 추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동선을 조사했으나, 현재로서는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A양의 유족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딸을 잃은 충격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통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순천시 주민들은 일상적인 외출조차 두려움을 느낀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대성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그의 변호인은 박대성이 가정환경과 정신적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이 박대성의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범죄를 넘어 사형제도와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는 “사형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없으며,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수의 여론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사형 구형 후 법정 안팎에서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향후 사형제도 유지와 집행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