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로 15길 일대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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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가야

 

광진구가 지난달 20일 자양로 15길 일대를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광진구 내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했다.

 

자양로 15길 일대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 탄생

 [코리안투데이] 단체 기념사진  © 안덕영 기자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자양로 15길 일대에 조성되었으며, 총길이 355미터, 면적 544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다. 5~6미터 도로 양쪽으로 88개 점포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 자양전통시장 동문과 연결돼 있어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광진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지정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 내 등록된 시장은 전통시장 7, 골목형상점가 3곳을 포함해 총 10곳이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사업, 경영 현대화 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의 질을 높이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진구청장은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자양전통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지원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역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겠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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