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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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가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자영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 나섰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라는 기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음식점 밀집 거리 등 실제 영업주 중심의 골목상권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코리안투데이] 경제활성화 간담회(삼성 1.2동) © 최순덕 기자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구성돼 있을 경우 지정되는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마케팅·축제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수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상점가가 형성돼 있어도 구역 내 토지·건물주의 동의가 과반수 이상 필요해 지정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3월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조례 개정은 3월 21일 완료됐으며, 28일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수시 접수 중이다.

 

강남구에는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점포가 약 5만 5천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약 6,800여 개가 골목상권에 위치해 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점포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상인회 조직 구성 후 상인 과반수의 동의서, 상점가 구역 도면, 상인회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 심의회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 서류와 절차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규제 하나가 생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낡은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지역 상권이 숨 쉴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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