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A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건에 걸쳐 허위로 바우처 카드를 결제했다. 실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고, ㄱ씨는 이 방식으로 약 4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 현재 그는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지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변아롱 기자 |
신고는 청렴포털(clean.go.kr),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된다. 신고가 인정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수급을 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 청구한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전체 공공자금 부정수급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 중 복지 분야에서만 약 373억 원(전체의 69%)이 발생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허위 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중복 수령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허위 청구나 사기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청에 자진신고하면 제재부가금이 일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새어나가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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