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노동법 교육…육아지원제도 확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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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가야

 

세종시가 직장맘과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중심의 육아지원제도 안내에 초점을 맞췄다. 직장맘 권익 보호와 육아지원을 연계한 이번 시도는 제도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업해 교육을 마련했다. 강연은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서룡 노무사가 맡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중 사업주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노동법 교육 © 이윤주 기자

 

교육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혜택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업주이자 보육현장의 핵심 주체로, 이들의 제도 이해가 보육현장의 육아친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그동안 직장맘 대상의 노무상담, 정서지원, 교육 등을 지속해왔다. 이번처럼 사업주까지 아우르는 교육은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센터는 “노동법 교육이 제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 인식 개선과 제도 안내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 중이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노무상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특히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정확한 이해는 직장맘의 실질적 복지 향상과 직결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런 교육이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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