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성수품 기획 수사로 식품위생·원산지 위반 17건 적발…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인천시, 추석 성수품 기획 수사로 식품위생·원산지 위반 17건 적발…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식자재와 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하여 총 17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성수기 수요를 악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적발 내역은 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위생·표시 위반 3건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건으로 집계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추석 성수품 기획 수사로 식품위생·원산지 위반 17건 적발    ©임서진 기자

 

식품 위생·표시 위반은 소비기한 거짓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기본적 준수 사항을 어긴 사례로 구성되었다. A 식품업체는 실제 소비기한을 초과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 업체는 절임 식품에 대해 법정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C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 완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사례는 성수기 유통량 증가와 맞물려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위반으로 평가됐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다수 드러났다. 총 14건 가운데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3개소, 원산지 미표시가 11개소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일본산 도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있었고, 중국산 낙지와 해삼을 소비자에게 혼동될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표시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원산지 표시는 가격·품질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이며, 최근 국제적 환경·안전 이슈와 연결되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히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인천시는 식품 위생·표시 위반 및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관할 군·구를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 유통의 사전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집행 강화를 의미하며, 현장 지도와 점검 빈도 확대를 병행하여 취약 지점을 촘촘히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성수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관리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적발 사례를 토대로 위반 유형별 위험도를 분석해 계절·명절 특수에 맞춘 기동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소지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단속에만 있지 않다. 시는 업계의 준법 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 및 상담, 제도 안내를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에게 실무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통해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병행한다. 온라인 유통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전자상거래 영역의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와 즉각적인 현장 확인이 이어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안내도 포함된다. 제수용·선물용 식품 구입 시 소비기한과 보관 조건을 우선 확인하고, 표시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제품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가격·품질이 지나치게 괴리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영수증과 포장지를 보관하여 즉시 관할 구청 또는 식품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으로 권장된다. 특히 중장년층의 가정에서 많이 소비되는 절임류·건어물·선물세트 등은 보관 단계에서의 안전성도 중요하여, 냉장·냉동 조건 준수 및 개봉 후 신속 섭취가 요구된다.

 

수산물 원산지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검토되고 있다.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 단계에서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수입·국산이 혼재하는 품목에는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증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고의적 혼동 표시를 억제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동종 범죄 및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적발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공표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준법을 촉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한 구매를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기획 수사는 명절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법·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인천시는 법 집행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유통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역시 현명한 구매와 적극적인 신고로 협력할 때, 지역사회 전반의 먹거리 신뢰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민관의 협력이 강조된다. 안전한 명절 식탁을 위해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수고를 나누는 공공의 노력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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