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담 낮춘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금리 1.0%대 자금지원

금리 부담 낮춘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금리 1.0%대 자금지원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금융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0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며, 금리는 최저 연 1.0%대에서 3.5% 이하로 책정된다.

보증심사 절차 또한 기존 대비 40% 이상 간소화돼, 신청 후 최단 3일 이내에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 인하와 신속보증’ 두 가지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이 평균 금리 4~6% 수준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1%대 금리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특례보증 재원’을 활용해 각 지역별로 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시는 업력 1년 미만 창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 경기도와 부산시는 지역 경기침체 업종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창업자 ▲저신용(나이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업자 등이다.

특히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보증심사 시 신용점수 가중치를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첫 1년은 이자상환만 가능하도록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7조 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금융난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라며 “특례보증은 단기 대출이 아니라 생존과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코리안 투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고문 일부 (사진 = 기업마당) © 송현주 기자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성실상환자에게는 향후 추가금리 인하 및 재보증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나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보증이 늘어나는 만큼 부실 대출에 대한 관리체계도 병행돼야 한다”며 “단기성 지원을 넘어 상환 구조의 유연화와 사업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고금리·고비용 시대에 맞춘 현실적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특례보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산업 구조와 상권 회복률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달 중 전국 200개 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상담센터를 개설해 신청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신속한 보증과 저금리 대출이 병행되면,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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