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지난해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없는 속도를 낸 것이다.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 26일(목)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에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 건설경기 활성화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는 1호 과제인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철폐가 가동되면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고,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및 절차 완화… 협의기간 48일→20일, 면제대상 2배 증가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규제철폐 2호 과제 추진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화) 14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 간부가 그 자리에 즉답하는 획기적인 토론의 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나 업종별 규제 해결 방안이나 서울시가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월 8일(수)까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이나 상상대로 서울(ide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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