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20% 인상… 공정위, 제지사 3곳 가격 담합에 과징금 305억

 

신문 구독료가 최근 20% 인상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촉발한 제지사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2일, 신문용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대해 총 3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제지사가 지난 몇 년간 신문용지 가격을 공모해 일방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왜곡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주페이퍼는 담합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신문구독료 인상  © 박정희 기자

 

신문용지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차례의 담합을 통해 신문용지 가격이 16% 상승하면서, 신문사들은 구독료를 평균 20% 인상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12만 원 내던 연간 구독료는 현재 14만 4천 원으로 올랐으며, 이는 신문사들의 경영 압박과 구독료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담합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강화해 유사 사례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합 사건은 신문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신문용지 가격 상승은 신문사들의 운영비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구독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일부 신문사들은 “구독료 인상이 독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영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코리안투데이]  신문구독료 인상 © 박정희 기자

 

전문가들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신문용지 시장과 신문 구독료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신문사들이 담합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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