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최종 의결

순천시의회,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최종 의결

 

순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란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순천시 신정란 의원 ©최낙숙 기자

 

사람은 태어나는 즉시 죽음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이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인격이 완성되는 과정이지만,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종착지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다잉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회에서 신정란 의원이 발의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순천시는 웰다잉 문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순천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죽음을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다양한 사업을 마련한다.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비밀의 유지 : 웰다잉 관련 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한다.

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신정란 의원은 웰다잉은 삶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한다는 뜻으로, 웰다잉은 거부할 수 없는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처세의 일환으로 얻어지는 세평보다는 공부하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인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다잉 문화는 현재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신정란 의원의 발의로 순천시는 웰다잉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지역사회와 국민이 웰다잉 문화를 받아들이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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