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금산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인승 이상의 차량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지난 9월30일 발생한 어진동 차량 화재    © 이윤주 기자

 

차량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차량 소화기 설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확인된다. 소화기 미비치 차량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조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세종시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상 홍보 및 안전 의식 강화

세종소방서는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차량 화재에 대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김 서장은 “이번 법 개정이 세종 시민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서도 차량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