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올해부터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코리안 투데이]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 두정희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최보윤·김기현·주호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마련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2급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도 응시 자격을 인정받아 왔으나, 2022년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법 조항의 해석상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지난해 11월 제13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서 원격대학 졸업생들의 응시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논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원격대학 출신 응시 제한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해 실무 능력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확대 외에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내용 포함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장애아동수당 지급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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