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운영… 지난해 대비 소득 기준 완화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21일부터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특히, 올해는 신청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 홍보자료 캡쳐 © 박수진 기자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세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00만원의 이자 지원금을 연 1회 지원하며,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신청 시 최대 2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서울시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2-860-293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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