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이 여권 검사 받았나요?”…반려동물 해외여행, 검역 없인 출국도 입국도 못 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며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간과하기 쉬운 절차가 바로 ‘검역’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8월 두 달간 약 8,300마리의 반려동물이 해외로 출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출국하거나 입국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려면 가장 먼저 해당 국가의 반려동물 입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나라마다 허용하는 반려동물의 연령, 필수 예방접종 여부, 동반 가능 마릿수 등이 다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사전허가까지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꼼꼼해야 한다. 먼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재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을 통해 검역을 받을 날짜와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이후 예약일에 건강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도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내장 마이크로칩 번호 등을 통해 서류와 실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받는다.

 

입국 절차 또한 필수다. 해외에서 귀국한 뒤 공항 내 검역본부를 찾아 출국 당시 받은 ‘동물검역증명서’와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ml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마이크로칩 확인, 임상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허가된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반려동물 검역 사진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송현주 기자

검역본부는 여름철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 및 여행객 대상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동물검역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각 공항에서 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며 검역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별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동물·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반려동물의 해외여행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국제 외교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권 챙기듯 반려동물의 ‘검역증명서’도 꼼꼼히 준비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 송현주 기자: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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