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 단체장협의회는 12월 1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공 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5대로 강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서 주차난이 극심한 상황이며, 기존 규정이던 세대당 1대 주차장 확보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지난 9월, 강제 규정인 ‘세대당 0.5대’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 바 있다. 단체장협의회는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강제 조항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의 주차난 문제를 심화시키고 주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위해 지역 실정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인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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