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흡연자들, 공공장소 부족으로 골목길에서 벌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

한국의 흡연자들, 공공장소 부족으로 골목길에서 벌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

대한민국의 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가운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된 법적 판결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시민에게 부과된 5만 원의 과태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소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공익이 흡연자들의 제한받는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 금연 정책의 필요성과 강력한 집행을 재확인했다.

 

[코리안 투데이] 금연구역 캠페인 이미지 © 이해인

 

한편, 흡연자들은 높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 장소와 거리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면서, 도시의 흡연자들은 흡연할 장소를 찾기 어려워 골목길이나 건물 뒤편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흡연자 권익 단체는 “흡연자들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적절한 흡연 공간의 배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흡연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균형 잡힌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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