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1일까지 접수한다. 보행관리기를 포함한 8종의 농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고령 농업인, 중·소규모 농업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특례시는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보행관리기를 포함한 8종의 농기계 구매 비용을 50% 지원하며, 특히 고령 농업인, 소규모 농업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영농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대해 실제 경작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정보에 등록된 자이다.
지원 품목과 기종별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소형트랙터는 500만 원까지, 보행관리기는 150만 원, 전동전지가위는 100만 원, 전동분무기는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는 농기계 구매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농기계 보관 장소가 속한 구청 농정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2월 21일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농촌 사회의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과 각 구청 농정팀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