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과세 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이 시점에 면허를 보유한 주민은 납세 의무를 지닌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정액세로 부과된다. 총부과액은 약 1억8500만 원으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를 놓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활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은 납세자가 추가적인 서류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산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의 세금이지만, 기한을 놓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이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936)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금산군은 군민들이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납부 방법과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세금을 처리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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