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올해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기존의 ‘출산축하금’ 제도를 ‘첫돌 축하금’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광진구는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에 첫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에게는 각각 100만 원, 넷째 자녀는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광진사랑 상품권 형태로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한 아이의 보호자로,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해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24년에 태어난 아이를 둔 가정 중 아직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을 통해 첫돌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079)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청장은 “첫돌 축하금 제도가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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