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암호화폐 압류로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차량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에 대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실시해 총 3억 2천 9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 암호화폐 압류로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코리안투데이] 고양시, 암호화폐 압류로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 지승주 기자

시는 최근 금융자산 이동 경향을 고려해 암호화폐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추적과 압류를 진행했다.

 

압류 과정에서 고양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차량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 거래내역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157명의 체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체납자들에게 재산 은닉이 결코 효과적인 체납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 납부율 상승과 성실 납세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악의적이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암호화폐 압류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입 증대와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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