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연 신고는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그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돼 왔으나, 이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 [코리안투데이 주택임대차 계약 꼭 30일 이네에 신고] © 최영숙 기자 |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신고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전반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 대상 여부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32~1333, 13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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