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숨통 튼다… 8월부터 용적률 한시 완화, 종로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됐던 도심 속 노후 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부터 3년간 건축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대상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노후 주거지 숨통 튼다… 8월부터 용적률 한시 완화, 종로구  © 지승주 기자

 

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다. 종로구는 8월 중 개정안이 최종 결정·고시되는 즉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이들 지역은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이 더뎠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심 주거지에 실질적인 개발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의무이행 조건과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는 점이다.

 

종로구는 이번 완화 조치와 병행해 지역별 높이계획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지구별 세부계획 정비 작업도 병행해 도시 경관과 품격은 유지하면서도 주거지의 기능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2월까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관내 17개 동주민센터에서 순회 운영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 행정절차 컨설팅, 건축허가 안내 등 실질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라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종로의 고유한 정체성은 지키고, 주민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고조선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