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지하대공간 소방시설 불법 차단행위 ‘불시 일제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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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고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도내 지하주차장 및 지하대공간 내 소방시설 차단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불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제·불시점검’ 방식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아파트와 대형판매시설 등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중점 대상으로 삼는다. 점검 대상은 각 시설의 면적과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었으며, 점검 항목은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적정 작동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하대공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 강정석 기자

 

구체적으로는 화재 상황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되었거나 자동연동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인지 여부, 피난통로 및 방화시설이 폐쇄되었거나 훼손된 상태는 아닌지, 복도와 계단 등의 주요 피난로가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이오숙 본부장은 “지하대공간은 화재 시 연기 정체와 탈출 지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점검 결과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즉각 입건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지난 2월에도 도내 지하대공간 36곳을 대상으로 유사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설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함으로써 모두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각 시설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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