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원스톱 상담…3년간 용적률 완화로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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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고려

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원스톱 상담…3년간 용적률 완화로 재산권 보호

서울 양천구가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은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양천구는 구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코리안투데이] 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 관련 안내 포스터 © 변아롱 기자

 

이번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적용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기존 용적률을 초과해 위법으로 분류되던 건축물 중 일부가 합법화 대상이 된다.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벗어나고, 세입자는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위반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건폐율 초과, 일조권 침해, 주차장 기준 미달 등 별도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천구는 제도 시행에 맞춰 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에 상담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일대일 상담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 사항과 합법화 가능 여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직접 발굴·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불법 증축 구제가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양천구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구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며, “이번 제도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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