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전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생숙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개별 분양 후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용도변경을 유도했다.

 

경기도는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소유자들은 동의 요건을 충족해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생숙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소유자의 80% (수분양자는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소유자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 충족이 힘들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번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내하는 제도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13개 시로, 해당 지역의 집합건물 중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포함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이 빠르게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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