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공동주거 형태의 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자녀 수 산정 시 임신 24주 이상인 태아도 포함되어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수혜 기회를 넓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적인 공동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6월부터는 건물 내 수직 아래층에 다른 세대가 거주하는 구조라면 주택 용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거주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태아를 자녀 수로 포함할 수 있는 조건은 임신 24주 이상이며 출산 예정일이 2025년 회계연도 내에 해당할 때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신확인서와 출산예정일 관련 서류를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변경으로 출산 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임산부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 [코리안투데이] 층간소음_매트사업_홍보물 © 정소영 기자 |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한 장으로 구군 실무부서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조회하도록 바뀌었다.
울산시는 변경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각 구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2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된 만큼, 해당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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