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임대냐? 비(非)아파트도 6년 간다” – 6월 4일부터 달라지는 임대제도의 모든 것

 

2025년 6월 4일부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비(非)아파트’에도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시가격 적용비율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고, 조간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임대시장 규제와 혜택 체계를 연립·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유형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이제 이들 비아파트도 6년간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해지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설형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에 한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보다 수월해진다. 등록 초기의 단기임대 기간 전체가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전략의 유연성이 크게 높아진다.

 

 [코리안투데이] 비아파트 단기임대 제도 보도자료 일부 © 송현주 기자

전세사기 방지 장치도 강화됐다.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임대사업자가 직접 의뢰해 부풀리는 사례가 전세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지만, 앞으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현실화율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으며, 공동주택 기준으로는 9억 원 미만은 150%에서 145%로, 9억~15억 원은 140%에서 130%로, 15억 원 이상은 130%에서 125%로 하향 조정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일부 구간만 조정됐고, 나머지는 유지된다.

 

이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법제화되었다. 임대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 산출 기준이 마련되어, 과도한 복구비 요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입주 및 퇴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 대상과 비용을 실비 기준 감가상각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2025년 6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제정될 계획이다.

 

지자체의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그간 임대인이 허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더라도 지자체가 실효성 있게 점검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와 전세보증 내역을 바탕으로 교차 점검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만 가능했던 부기등기 말소 신청도 이제는 지자체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증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다세대·연립과 같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실거주 및 임대 수요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제된 시장 관리와 임차인 보호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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