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법원 설치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 [코리안투데이]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 이윤주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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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처음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안 발의를 재추진했으며, 최민호 시장과 강 의원, 김종민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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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치권이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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