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소비자들의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거부로 인한 불만이 줄을 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칼을 빼 들었다.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111개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중 일부는 눈·비·안개 등 천재지변에도 환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문제는 심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약관 미준수 비율은 전체의 31.3%. 특히 예약을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골프장은 59곳(16.6%)이었고, 악천후로 골프를 못 쳐도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곳은 43곳(12.1%)이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 예정일 기준 평일과 주말에 따라 위약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환급 역시 소비자 사정과 천재지변 등 원인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기준이 무시되고 있었다.
대중형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달리 저렴한 코스 이용료를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체육시설이다. 이들이 약속한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세금 혜택은 고스란히 챙기고 있었던 셈이다.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이 약관을 고치도록 했고, 올해 2월에는 나머지 12개소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111개 골프장 모두가 표준약관을 반영하게 되면서 소비자 권익 강화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
문체부는 이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장료와 카트비, 각종 부대서비스 요금의 표시 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골프장을 선택할 때 불이익 없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코리안투데이] 문화채육관광부 장관 사진 ©송현주 |
골프장 표준약관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고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골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요즘, 이번 개선 조치는 소비자 중심의 체육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와 소비자원의 이번 공동 조사와 조치가 보여주듯, 이제는 골프장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피할 수 없는 시대다. ‘예약했으면 무조건 와라’는 옛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눈 내리고 비 오는 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소비자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과도한 위약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골프장이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소비자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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