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주민 고통 해소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군 비봉면의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악취 피해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 자로 고시됐으며, 지정 대상은 비봉면 내 2개 지역 총 93,093㎡ 규모다. 해당 지역에는 퇴비제조시설 등 악취 유발시설 5개소가 포함되며, 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제출,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및 설치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1년 이내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500배였던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300배로, 부지 경계 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각각 강화된다.

 

비봉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1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역까지 영향을 준다는 한국환경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지역을 지정했으며, 완주군과 협력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시설개선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로 전북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은 기존 익산, 진안, 완주 등 5곳에서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완주군의 경우 기존 고산면 제비실길 일대 ‘우리밀축산영농조합’을 포함한 지역 외에, 비봉면까지 악취관리 대상지역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위치도) © 강정석 기자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지정된 지역에 대해 완주군과 힘을 모아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업주들 또한 적극적인 시설 개선과 투자로 지역사회와 상생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도 전역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과 지속적인 주민 소통이 병행될 때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정석 기자: wanju@thekoreantoday.com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