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 맹신은 금물! 꼼꼼한 확인 필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맹신은 금물! 꼼꼼한 확인 필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맹목적으로 믿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은 유튜브 채널 ‘리얼라이 박감사’에서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과 관련해 중요한 조언을 남겼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문서”라며 “등기부 등본에는 건물이나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표제부), 소유권에 관련된 상황(갑구), 소유권 외의 사항들(을구) 등이 적혀 있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감정평가사는 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한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 깨끗한 물건이라 생각하고 거래했지만, 나중에 그 정보가 거짓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또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소유자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임장이나 전화 통화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나중에 원소유자가 매도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거래가 무효화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등기부등본은 공시임을 말하는 박은정 감정평가사 © 송현주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의 서류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면적과 이력을,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법성 여부, 건축 시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박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거래 시 권리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며 “권리 보험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문서화하거나 녹취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을 실제로 확인할 때는 주차 공간, 공용 공간의 상태, 조망, 일조 시간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 내부의 구조적 문제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수나 난방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박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거래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중요한 행위”라며 “등기부 등본과 함께 다양한 서류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조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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