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 [코리안투데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홍보 이미지 © 박찬두 기자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자녀이다. 단, 교육 급여와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자녀의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소멸된다.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문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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