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면 세금도 줄어든다?…공공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 ‘펑!’

 

운동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 확대된 대상에는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가 추가되며, 총 17,300여 개의 시설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체육활동 부담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새롭게 포함된 종합체육시설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체육시설법」에 근거해 등록된 시설들이다. 민간시설 16,000여 개와 함께 공공시설까지 포함되며, 실질적인 혜택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자는 오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참여 시설은 소비자들이 누리집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참여한 시설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이용자의 선택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득이 되는 구조다.

 

 [코리안투데이] 체육시설 소득공제 보도자료 ( 사진 출처 = 문체부 ) © 송현주 기자

정부는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안내했고,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며 제도 홍보에 나섰다.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현장 방문, 우편·문자·전화 안내,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자 참여가 반드시 6월 말까지 완료돼야 7월부터 소비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거리나 시설의 질만이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감안한 ‘가성비 높은 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이용자가 직접 혜택 대상 시설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비자 선택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체육시설 이용을 문화 소비로 전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건강과 세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에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사업자에게는 참여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이제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절세 전략이 되는 시대다. 국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문화비 혜택을 활용하고, 체육시설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이번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 송현주 기자: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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