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상담 위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상담 위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강은영 기자

 

이번 상담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상담 기간 동안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관련 문의는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통해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또한 기간과 상관없이 시청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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