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양성면 노곡지구, 일죽면 능국지구, 고삼면 신창지구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한 문제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양성면 노곡리(34번지 일원), 일죽면 능국리(24번지 일원), 고삼면 신창리(5번지 일원) 등 총 927필지(약 915,336㎡)에서 진행된다.
안성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주민설명회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사업지구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와 사업의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한다.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은 후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1-678-290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