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주차장 조례 개정안 재상정 앞두고 “신중한 검토 필요”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시의회에 재상정 예정인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두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전용면적 30㎡ 미만 공공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례는 같은 조건의 주택에 대해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 1월, 상위법 위반과 재량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미추홀구, 주차장 조례 개정안 재상정 앞두고 “신중한 검토 필요”

 [코리안투데이] 미추홀구청 전경 © 김종래 기자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현재도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이미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열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거 복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조례는 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차난 심화는 물론, 원도심 지역의 생활환경 악화와 이웃 간 마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추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민 생활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의회가 오는 4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하기 전에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도시개발과 주거복지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치상의 기준보다,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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