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 31차 이사회

대한체육회 제 31차 이사회

대한체육회의 제31차 이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체육회 제 31차 이사회

 [코리안투데이] 이사회 회의 사진© 육주현 기자

 

 

1. 정관 개정(안)의 의결: 이사회는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사유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지방체육회와 지방종목단체 등이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기타 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보디빌딩 종목의 폐지,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아시아경기대회 대비를 위한 대한크라쉬연맹의 한시적 준회원 가입,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3. 회원종목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대한사격연맹과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각각 조건부로 유예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의 결정들은 대한체육회의 발전과 체육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체육회의 제31차 이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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