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 해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의왕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시 소속 지방세 전문가가 납세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준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나 현장 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며, 지방세 징수 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유예하고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의 시책도 추진 중이다.

 

납세자 고충 해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코리안투데이] 의왕시청전경 사진  © 유종숙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시와 납세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031-345-2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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