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972필지(약 2.96㎢)를 오는 11월 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더 이상 시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 과거 허가를 통해 취득한 토지의 직접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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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전경     ©강은영 기자

 

우정 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토지 취득 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취득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이번 해제로 인해 녹양동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된 낙양동의 2필지(0.09㎢)만 남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정섭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시에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번 해제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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