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모를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토지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전국 어디서나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후손이 본인 신분증,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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