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안성시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모를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토지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전국 어디서나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후손이 본인 신분증,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안성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 이명애 기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ategories 미분류

Leave a Comment